미디어 & 칼럼

SBS성범죄피해자변호사

admin 2024.07.16 13:39 조회 수 : 12

수원변호사 칼럼05-1.png

 

 

“판심 법무법인,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안녕하세요.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SBS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은 피해자 권리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현실에서 우리가 심도 깊게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고, 

그 영상이 회사 공용 서버에 저장되어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공연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과연 어떤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까요?

 

판결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이름 끝자리를 딴 불법 촬영물 파일들을 공용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피해자들을 전시하는 행위로,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행위를 ‘미필적 고의’로 보았으며,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로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과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범행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현행법상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대 범죄 피의자를 기소할 때 피해자에게 재판 진술권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술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독일은 ‘공소 참가 제도’를 운영해 피해자에게 재판 출석권을 주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이러한 노력에 함께 할 것이고,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와 법률 지원과 보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안전과 권리보장 및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과 권리 회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와 역량을 바탕으로 

저, 문유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이끄는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 전원은 피해자와 함께하여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 혼자의 몫이지만,

이후의 몫은 ‘판심 법무법인’이 함께 할 것이고

의뢰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되도록,

아낌없는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성번죄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